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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상품권 이용약관

지류상품권 이용약관

지류상품권 이용약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화갤러리아㈜(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상품권(“상품권”이라 함)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

  • 1.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2.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3.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3조 (정보제공)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발행자
  • 2. 권면액
  • 3. 유효기간
  •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 5.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8. 소비자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제4조(상품권의 사용)

  • 1.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 2.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3.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제5조(물품․용역상품권의 사용)

  • 1.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 2.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 3.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상품권의 훼손)

  • 1.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 2.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 3.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7조(소멸시효)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품권의 잔액반환)

  • 1.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2.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지급보증 등)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없이 한화갤러리아㈜ 의 신용으로 발행한다.

제10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11조(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12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