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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원 이용약관

개인회원 약관(2025.01.01)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한화갤러리아(주) (이하 “백화점”이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회원)

  • 1)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2)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백화점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백화점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 3)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백화점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 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 3조(카드의 발급)

  • 1)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백화점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백화점은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 2) 백화점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연체료율 및 할부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3) 백화점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리고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3조의2 (가족카드 발급 등)

  • 1) 본인회원은 백화점에 가족카드 발급(갱신·대체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백화점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본인회원의 신용상태, 가족관계, 가족의 동의 을 확인하여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2)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게 발급됩니다.
  • 3) 백화점은 가족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1. 가족카드 연회비 및 가족카드 발급 가능매수
    • 2. 가족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및 제공 범위
    • 3. 가족카드 연말정산 관련 사항
    • 4. 휴대폰 메시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제공사실 및 방법
    • 5. 이혼, 사망,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시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의 백화점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6. 제5호의 가족관계 변동이 되었음에도 가족카드를 정지시키지 않는 경우 의도하지 않는 카드사용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7. 본인회원이 요청할 경우 가족회원의 동의없이 가족카드가 한도감액·정지·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8. 기타 가족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4) 본인회원은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백화점이 집니다.
  • 5)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의 한도감액·정지·해지를 백화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백화점은 본인회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카드 한도감액·정지·해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게 알립니다.
  • 6) 백화점은 제17조에 따라 가족회원에게 본인회원의 미상환 채무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 7) 본인회원은 백화점이 정하여 백화점의 홈페이지 등에 개시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회원 명의의 계좌를 가족카드 이용대금 자동이체결제계좌로 지정해 줄 것을 백화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백화점은 가족회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 4조 (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 1)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2) 백화점은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간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3) 백화점은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4)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백화점이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휴대폰 메시지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등)로 대체전송 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거절이 예상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가 거절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사실
    • 2.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 5)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 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백화점이 집니다.
  • 6)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5조 (카드의 관리)

  • 1)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2) 카드의 소유권은 백화점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3)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백화점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조 (연회비 청구 및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1) 백화점은 연회비가 부과되는 카드와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 카드로 2종류의 카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연회비 부과 여부는 본 약관과 별도로 교부하여드리는 카드 안내책자에 따라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2) 연회비가 부과되는 카드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연회비 청구가 적용됩니다.
    • 1. 연회비는 백화점이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및 회원관리시스템 유지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2. 백화점은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 3.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시 백화점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4. 백화점은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 5. 백화점은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3) 연회비가 부과되는 카드의 경우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백화점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 카드의 발행, 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4) 연회비가 부과되는 카드의 경우 백화점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5) 백화점은 제4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백화점과의 계약을 해지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6) 백화점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7조 (카드이용 정지)

  • 1) 백화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백화점이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백화점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2) 백화점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백화점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백화점은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백화점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백화점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4) 백화점은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7조의 2 (카드의 한도감액)

  • 백화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한도감액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백화점이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 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사유발생 당일 고지).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6. 구속 등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7조의 3 (카드의 해지)

  • 1) 백화점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백화점은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3.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 회원은 백화점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백화점은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백화점은 회원의 요처에 따라 카드이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둥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3)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백화점은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7조의4 (휴면카드 해지)

  • 1) 백화점은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5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 2)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백화점은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 3) 백화점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백화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4) 전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차년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5) 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 된 신용카드는 유효기간종료 시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없으며, 이용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의 책임은 백화점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백화점이 부담합니다.

제 3장 카드의 이용

제 8조 (카드의 이용 등)

  • 1)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백화점 또는 백화점과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함), 국외의 경우에는 백화점과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백화점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3) 백화점은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 비밀번호를 등록한 카드는 각 회원마다 비밀번호가 등록 되어 있으며, 카드거래 시마다 등록 비밀번호와 입력 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 9조 (카드의 이용한도)

  • 1) 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백화점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회원에게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2) 백화점은 카드의 유효기간 이내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휴대폰 메시지, 전자우편(E-MAIL), 팩스(FAX), 이용대금면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3) 백화점은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백화점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4)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5) 백화점은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6) 특별한 사정으로 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백화점은 회원의 본인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의 책임은 초과 승인된 금액에도 미칩니다.

제 10조 (할부구입)

  • 1) 회원은 백화점으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가맹점에서 백화점이 정한 할부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2) 할부기간은 백화점이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 4) 최초 할부금액에는 분할 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 5) 백화점은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6) 백화점은 백화점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경,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할부철회권)

  • 1) 회원은 할부거래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단,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 4.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5.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 2)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할부항변권)

  • 1)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2)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가맹점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3) 백화점은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 4) 백화점은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5)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포인트제도 및 기타 서비스)

  • 1) 백화점은 백화점이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으로 적립 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 백화점은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 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1. 포인트의 적립 · 사용 · 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 4.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포인트의 종류
    • 5. 피상속인의 포인트 상속절차 및 상속 포인트 사용방법
  • 3) 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이 월별한도까지 도달한 이후 회원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결제 취소로 적립한도가 복원되기 이전에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은 취소내역을 반영하여 월별 한도 내에서 정산하여 제공합니다.
  • 4)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백화점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5) 백화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2. 제4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6) 백화점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4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2. 제4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7) 백화점은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 8)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미리 백화점에 지급한 경우에도 백화점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만큼 포인트를 차감한 후에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백화점은 카드해지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10) 포인트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어 적립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11)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백화점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보유한 포인트액, 포인트 상속방법 등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연고가 없는 등 백화점이 정당한 사유로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2) 백화점은 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 회원의 포인트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 13)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백화점은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인 경우, 백화점은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3조의2 (전월실적 안내)

백화점은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13조의3 (카드 이용내역 표시)

백화점은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사업자의 상호를 표시 하여 드립니다. 단, 결제대행업체의 전산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 4장 대금결제

제 14조 (대금결제)

  • 1) 회원은 카드이용 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백화점이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 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대금결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백화점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2)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x연체이자율x연체일수/365(윤년은 366)
  • 3) 제2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카드사는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한(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지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중 높은 금리
  • 4)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백화점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5)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백화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6)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백화점은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습니다.
  • 7)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화점이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8)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10) 제2항 및 제3항의 연체이자율은 백화점이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백화점은 그 초과된 이자 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 11)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백화점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백화점은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인과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 12) 회원은 제11항에 따른 환급기한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백화점은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3)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과 환급금액과의 상계를 백화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4)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백화점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백화점은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융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5) 백화점은 이용대금명세서를 우편,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회원이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16)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은 회원이 이용대금명세서를 제공받는 대신 직접 수시열람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회원이 선택하는 시점에 이용대금명세서를 열람 방법, 이용대금명세서에 이 약관상 안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용대금명세서 수시열람 선택 시에도 이 약관상 이용대금명세서로 통지하도록 한 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폰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별도 안내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 15조 (자동이체결제)

  • 1) 백화점은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14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3)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백화점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백화점이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5) 제14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 합니다.

제 16조 (기한이익의 상실)

  • 1)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백화점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2)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2.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 3)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백화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백화점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백화점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백화점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백화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 등「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백화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도달한 경우 회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되,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회원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같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5) 백화점은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 6)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원이 백화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백화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백화점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백화점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 17조 (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 5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 18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1)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백화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백화점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3)회원이 백화점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백화점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4)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백화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백화점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백화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백화점은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조 (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 1)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백화점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등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및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 ·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백화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 ·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백화점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등에 대한 책임은 제19조3항3호에 따릅니다).
  • 3) 백화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신고시점 이후 발생 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2.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4.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5.회원의 과실로 카드를 노출 · 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 6.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 · 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4)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백화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백화점은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회원과 백화점은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 20조 (위, 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 1)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백화점에 있습니다.
    •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2. 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3)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백화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1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백화점은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백화점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 6장 개인정보보호

    제 22조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 등)

    • 1) 백화점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백화점은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백화점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백화점에 손실을 입힌 경우
      • 2.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4)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3조 (변경사항의 통지)

    • 1)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백화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백화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백화점이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백화점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 7장 보칙

    제 24조 (위반할 경우 책임)

    백화점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5조 (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6조 (변경승인 등)

    • 1)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백화점은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2) 백화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 1. 백화점이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 2. 백화점이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 3.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 3) 제2항 제2호 경우 백화점은 제2항의 방법 이외의 전화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 4)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백화점은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백화점과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5)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6) 백화점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 대상 회원에게 우편,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 수령 후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대금명세서의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대금명세서의 수령방법의 변경(변경예정 수령방법, 변경예정일자 포함)
      • 2. 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 3. 이의제기 기간을 초과한 이후에도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변경절차에 관한 안내

    제27조(경과조치)

    • 1)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정한 회원에 대하여는 백화점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약정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2) 제7조 제1항 및 제7조의 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한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3) 제13조 제3항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금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에 적용합니다.
    • 4) 제13조 제4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 5) 제13조 8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6) 제14조 제15항, 제14조 제16항 및 제26조 제6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7) 제7조의4는 이 약관 이행일 이루 휴면카드 사유로회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건부터 적용합니다.
    • 8) 제13조의2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 9) 제3조의2 제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 10) 제7조의4제4항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면카드 사유로 이용정지가 된 건부터 적용합니다.
    • 11) 제13조 제10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 12) 제7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문서’ 추가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 13) 제13조의3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28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9조 (관할법원)

    • 1)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백화점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2)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