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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캐시 이용약관

제1장 총직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화갤러리아㈜(이하 “백화점”이라 함)이 제공하는 G캐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서비스”라 함은 “가입고객”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형태의 G캐시와 그 제반 서비스를 의미 합니다.
  • 2. “가입고객”이란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망에 가입한 “모바일 기기”에 “백화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상카드를 등록하고 휴대폰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한 후 카드인증(백화점카드 회원이 아닌 경우 카드인증 절차 생략)을 통하여 갤러리아백화점 카드회원임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백화점”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3.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백화점”은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며, “백화점”은 위 약관변경 예정 통지 시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3.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앱카드 서비스 이용약관”과 본 서비스 이용약관은 상호 보완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1. “백화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G캐시의 적립, 관리
    • 2) “가입고객”이 적립한 G캐시로 사용처에서의 결제 중계
    • 3) 기타 “백화점”이 정하는 업무
  • 2.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 3. “회사”는 “회원”에 대해 내부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 및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4 “회사”가 제공하기로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 가능한 수단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 5.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중단]

  • 1. “백화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2) “가입고객”이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가입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외부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백화점”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백화점”은 전항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가입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백화점”은 “가입고객”에게 “가입고객”이 “백화점”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이동전화, SMS, 알림톡 등으로 통지하고 당초“백화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가입고객”에게 보상합니다.

제7조 [G캐시의 적립 및 사용]

  • 1. “가입고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G캐시”를 적립하거나 “G캐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적립/전환은 “백화점”이 사전에 명시한 장소에서 실행하거나 갤러리아 백화점 앱카드 내에서 적립/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 1) 갤러리아 지류 상품권 전환
    • 2) 갤러리아 모바일 상품권 전환
    • 3) “G캐시” 적립 가능 사은행사를 통한 적립
    • 4) 갤러리아 마일리지 전환
    • 5) 프로모션 적립
  • 2. “G캐시”를 보유한 “가입고객”은 “백화점” 및 가맹점에서 “백화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G캐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3. “G캐시” 사용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은 유상 “G캐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사은행사 등으로 적립한 무상 “G캐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에서 제외됩니다.

제8조 [G캐시의 이용방법]

  • 1. 1 G캐시는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1 G캐시 이상 적립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G캐시”는 별도의 가맹점이 없이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3. “G캐시” 중 유효기간이 짧은 “G캐시”가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유효기간이 동일하다면 유상(비사은) 여부에 따라 먼저 사용됩니다.

제9조 [G캐시의 이용제한 등]

“G캐시”는 갤러리아 앱카드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여 및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10조 [환급 등]

  • 1. 본 약관에서 다음의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습니다.
    • 1) “환불기준금액”이라 함은 "가입고객"이 “G캐시”를 최종적으로 취득(적립, 전환 등)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 2. “가입고객”은 “G캐시”의 갤러리아카드 회원 또는 갤러리아 멤버십 회원 탈회 시에 한하여 잔액 전부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백화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가입고객”에게 환급을 합니다.
    • 1) “환불기준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탈회 시 고객이 지정한 주소지로 상품권 등기 발송 및 상품권 금액을 제외한 1만원 미만의 잔액을 “가입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2) “환불기준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탈회 시 “가입고객”이 지정한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3.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항에서 명시한 “가입고객”의 “G캐시” 환급 요청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G캐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G캐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4. “G캐시”의 부분적인 환급은 불가합니다.
  • 5. “가입고객”이 이벤트 등을 통하여 “백화점”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G캐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백화점”이 본 조에 따라 “가입고객”에게 “G캐시”를 환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은 “G캐시”는 소멸됩니다.
  • 6.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1조 [G캐시의 소멸]

  • 1. G캐시는 유형별로 유효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유효기관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 2. 백화점이 회원에게 제공한 G캐시의 유효기간은 백화점의 정책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별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3. 백화점은 G캐시를 소멸 시킬 경우 30일 전 별도의 채널을 통해 안내하며, “가입고객”은 갤러리아 앱을 통해 소멸 “G캐시”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림톡 수신 거부 시 소멸 안내를 못 받을 수 있음)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8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