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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 / 과자류 / 빙과류 / 낙농제품류 / 통조림류 / 제빵류 / 설탕,제분류 / 식용유류 / 고기가공식품류 / 조미료 / 장류 / 다류 / 면류 / 자양식품 / 주류 / 도시락 / 찬류 / 냉동 식품류 / 먹는 샘물
피해유형 보상기준
함량, 용량부족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패, 변질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통기간 경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물혼입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물혼입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우산류
피해유형 보상기준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품질상 하자
  • 부속품의 고장으로 접고 펴지지 않을 경우 제품 교환
  • 구입시 녹이 붙어 있는 경우 제품 교환
  • 원단의 색상이 변색,퇴색되는 경우 제품 교환
  • 원단불량으로 누수 되는 경우 제품 교환
  • 오염된 경우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 무상수리
액세서리
피해유형 보상기준
디자인, 색상, 크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제품 교환
조립 불량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
도서음반
피해유형 보상기준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녹음ㆍ녹화 상태 불량) 교환
악기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조율
  • 품질보증기간 이내 : 2회 무상조율
  • 품질보증기간 이후 유상조율
가방류
피해유형 보상기준
봉제불량 ① 무상수리② 교환③ 환급
원단불량 ① 무상수리② 교환③ 환급
부자재불량 ① 무상수리② 교환③ 환급
염색불량 ① 무상수리② 교환③ 환급
설명서에 의한 정상적인 세탁 후 변형 변질이 있는 경우 ① 무상수리② 교환③ 환급
디자인, 색상불만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사용 시)
공연업 (영화 및 비디오 물상영업 제외)
피해유형 보상기준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불을 요구할 때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10% 배상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입장료 환급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 (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 전체 공연 관람 입장료의 10% 환급
  • 공연 중단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
관람
피해유형 보상기준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시 입장료 환급
  •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 시작시까지 요청시 입장요금의 50% 환급
  • 영화상영 시작후 요청시 환급불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지연된 경우
  • 상영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지연 입장료 환급
  • 상영 예정시간보다 한시간 이상 지연 입장요금의 두배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중단된 경우
  • 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이상 중단된 경우 입장료 환급
  • 상영중 30분 이상 또는 3회이상 중단된 경우 입장요금의 두배 환급
란류 / 육류 / 곡류 / 과일, 야채류 / 수산물류
피해유형 보상기준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패, 변질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통기간 경과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물혼입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스포츠, 레저용품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
  •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이면, 0으로 계산)
비누 및 합성세제
피해유형 보상기준
성분, 함량부족 제품 교환
실량 미달 제품 교환
플라스틱
피해유형 보상기준
품질불량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임금 배상
시공상의 하자 수리 또는 배상
고무장갑
피해유형 보상기준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 제품 교환
양념류나 기타 접촉물에 쉽게 착색되는 경우 제품 교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제품 교환
건전지
피해유형 보상기준
외관 불량 제품 교환
선이 절단된 경우 제품 교환
치수 및 가격불량 제품 교환
누액불량(제조상의 하자에 의한 것) 제품 교환 및 사용제품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 또는 손해배상
인터넷쇼핑몰업
피해유형 보상기준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해제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 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용역이 공급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당한 대금청구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주차장업 / 주차대행업
피해유형 보상기준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손해배상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손해배상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손해배상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손해배상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용역이 공급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손해배상
  • ※ 주차장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제외
  • ※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한다.
학원 운영업 / 평생 교육 / 시설 운영업
피해유형 보상기준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1. ①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2. ② 교습개시 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