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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 사무용기기 / 전기통신기자재 / 시계 / 재봉기 / 광학제품 / 아동용품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 한도: 구입 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이면, 0으로 계산)
제품 구입 시 운송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