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제 2014-4호)에 따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상담시간은 백화점 쇼핑시간과 동일합니다.
- 고객상담시간 (월-목 10:30 AM - 8:00 PM / 금-일 10:30 AM - 8:30 PM)
소비자분쟁 해결절차
소비자분쟁 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님의 불편사항을 상담실/홈페이지/백화점 내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접수합니다.
- 백화점의 지체 내용 파악 및 제 3기간(심의기관)에 의뢰를 통하여 불편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 조사 및 심의결과를 고객님께 말씀 드린 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해 드립니다.
교환/환불 기준
교환/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디자인, 색상, 치수, 가격 불만인 경우에는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환불을 원하실 경우 영수증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환불은 동일 결제수단으로 처리되어, 환불 시 이전에 받았던 사은품을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 식품의 경우 영수증과 상품 확인 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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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만 시 상품의 2/3 이상 남은 상태에만 가능하며 상품군별 해결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일 이내: 생식품 / 일배식품 / 조리식품 / 냉동, 냉장식품
- 7일 이내: 공산품 / 일반식품
소비자 관련 단체
기타 환불, 교환, 분쟁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FAQ의 교환, 환불 부분을 참조하시거나 갤러리아 고객상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